네오위즈 PC방 및 네오위즈 IP 서비스 이용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네오위즈게임즈(이하 “회사”)와 멀티미디어 문화 컨텐츠 설비제공업자(이하 “사업자”) 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IP 서비스 및 네오위즈 PC방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1. 1. 이 약관은 사업자 전용 홈페이지(http://pcbang.neowiz.com)에서 온라인으로 공시하며,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개정은 7일간 게임 홈페이지 또는 사업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에게 공지되고 적용일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2. 2.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웹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개정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3. 3. 이 약관은 추후 회사가 추가하는 신규 게임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4. 4. 사업자는 개정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1. 이 약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서비스 : PC를 포함한 휴대형 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네오위즈 PC방 및 관련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2) IP 서비스 : 특정한 IP 주소를 통하여 모든 게임 이용자가 게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 3)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사업자(이하 “사업자) :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서비스 가입을 신청한 개인 또는 법인 및 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의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 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4. 4) 정보 서비스 :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 이용현황 등의 사업자 정보를 웹 페이지에서 사업자가 직접 확인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사업자 중 정보 서비스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5. 5) 정보 서비스 이용회원(이하 “정보 서비스 회원”) :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 중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를 받기 위해 회사가 정한 일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에 의해 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6. 6) 정보 서비스 이용회원 ID(이하 “회원ID”) : 회원의 식별 및 정보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영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7. 7) 비밀번호 : 회원의 본인 여부 확인 및 회원 정보 유출방지를 비롯한 정보보호 등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8. 8)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 소재지”로 명시된 곳으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실제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9. 9) 게임 이용자(이하 “이용자”) : 회사에 서비스 이용 신청 후 계정을 등록하여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장, PC통신,휴대형 단밀기, TV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을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10. 10) 관리계좌 : 상품의 구매 또는 PC방 충전 시스템의 사용을 위해 각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할당된 계좌를 의미합니다.
    11. 11) 피망캐쉬 : 회사가 운영하는 피망 게임 서비스 내에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 또는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상의 사이버 머니를 말합니다.
    12. 12) 세이캐쉬 : 회사가 운영하는 세이클럽 서비스 내에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 또는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상의 사이버 머니를 말합니다.
    13. 13) PC방 충전 시스템 : 회사가 PC방을 통해 이용고객이 피망캐쉬 또는 세이캐쉬를 충전,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운영하는 PC방 관리용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14. 14) 선불 정액 IP 서비스(이하 “정액제”) : 회사가 제공하는 IP 서비스 중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할 IP 서비스 요금을 선불로 납부하고 회사가 정한 한달 기간 동안 사용 기간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5. 15) 선불 정량 IP 서비스(이하 “정량제”) : 회사가 제공하는 IP 서비스 중 사업자가 신청 기간에 상관없이 미리 구매한 시간에 따른 금액을 선불로 납부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6. 16) 무료 IP 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IP 서비스 중 회사가 사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7. 17) IP 서비스 총판(이하 “총판”) : 회사가 영업적 편의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회사의 영업을 대리할 수 있도록 지정한 영업 대리점을 말합니다.
    18. 18) 선택형 정량 포인트(이하 “포인트”) : 회사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량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상의 결제 수단을 의미합니다.
    19. 19) 포인트 구매 : 일정 포인트의 확보를 위해 회사가 정한 결제 수단과 방법을 통해 회사에 결제하는 행위이며, 현금 1.1원은 1포인트와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20. 20) 통합 상품 : 현재 회사가 서비스하는 모든 정량제 서비스는 물론, 향후 출시되는 정량 상품의 혜택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포인트에서 차감되도록 동의한 상품입니다.
    21. 21) 보너스 포인트 : 사업자가 회사가 정한 결제 수단을 통하여 포인트를 구매하지 않고 포인트 구매와 동시에 구매된 포인트에 따라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또는 회사에서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이벤트 등을 통해 전환된 비환불성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2. 2.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기타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2장 IP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 (위탁관리)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네오위즈아이엔에스 및 각 지역 총판이 위탁 받아 수행하며, 그 업무 수행의 범위는 회사와 ㈜네오위즈아이엔에스가 수시로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지역 총판은 ㈜엘피에스(충청), ㈜스피드파워넷텔레콤(호남), 트리시스(경기북부 및 강원)입니다.

제5조 (IP 서비스 이용 신청)

  1. 1. IP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회원 가입한 이후 IP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로 IP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하여 회사에 전송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2. 회사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추후 확인 시에 이용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직계 존비속도 포함)의 명의를 이용 또는 도용한 신청
    2. 2) 등록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3. 3) 사업자가 회사에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4. 4) 사업자가 총판에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5. 5) 사업자의 대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6. 6) 사업자가 법이 정한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7. 7) 기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이용 승인이 곤란한 경우
    8. 8) 회사의 사정으로 사업자의 이용신청을 받아들이기 곤란한 경우

제6조 (IP 서비스 종류)

  1. 1. 일정기간 동안 시간에 제약없이 사용하는 월 정액제, 정해진 시간만큼을 사용하는 정량제, 정해진 포인트만큼을 구매하여 게임별 포인트 단위로 사용하는 포인트제가 있으며, 향후 회사는 IP 서비스의 종류를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2. IP 서비스의 종류별 이용 요금은 회사가 온라인 또는 인쇄 매체를 통하여 별도록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7조 (요금 등의 납입, 청구)

  1. 1. 납입 방법은 회사가 정한 방법 중에서 사업자가 택할 수 있습니다.
  2. 2. 요금의 청구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를 단위로 하여 구매시점에서 청구합니다.
  3. 3. 사업자는 요금과 관련하여 청구서 등의 정확한 수령 및 문의전화 수신을 위하여 주소지 이전 또는 전화번호 변경 등 신상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바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4. 사업자의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5. 5. 사업자가 서비스 신청 후 정해진 계약 기간이나 서비스 만료 이전에 서비스 중지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업자에게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6. 사업자가 납부할 금액을 연체하였을 경우 회사는 연체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7. 7. 자동결제에 동의한 경우, 사업자가 서비스 종료일 1일 전까지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는 서비스 종료일 이후에도 계속 제공되며, 이용 요금이 청구됩니다.

제8조 (정보서비스 이용신청)

  1. 1. 정보 서비스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업자가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스스로 정보서비스 회원ID와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정보서비스 회원정보를 기입한 뒤 “완료”를 누르는 것으로 정보서비스 회원가입 신청을 함으로써 정보서비스 이용신청을 합니다.
  2.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정보서비스 회원가입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이후에도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1. 1) 제5조 2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IP 서비스 이용 신청이 승인되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
    2. 2) IP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여 IP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3) 정보서비스 회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일부 사항을 기재 누락, 오기가 있을 경우
  3. 3. 회원은 제 1항의 정보서비스 회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거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사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9조 (회사의 의무)

  1. 1. 회사는 사업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사업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E-mail,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2.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자의 정보를 사업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여타의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 통신 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 보호법, 한국 은행법, 형사 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2)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3.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4. 회사는 이용 계약의 체결, 계약 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사업자와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을 온라인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공지하여야 합니다.
  5. 5. 회사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 확인, 피망캐쉬와 세이캐쉬의 판매실적 등을 감안하여 피망캐쉬와 세이캐쉬의 주문 금액 및 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6. 6. 회사는 사업자가 PC방 충전 시스템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PC방 충전으로 취한 수익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사업자의 의무)

  1. 1. 사업자는 서비스별 약관에 의해 규정된 서비스 이용 금액을 회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2. 2.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내부 문제는 사업자가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3.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이외에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각종 이벤트나 별도의 판매 행위, 영리의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부가적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4. 사업자는 타인의 명의 또는 허위정보를 기재하여 I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5. 사업자는 IP 서비스를 확장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는 일체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6. 사업자는 IP 서비스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임대하거나 명목을 불문하고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타인 여부의 판단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인 경우는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타인으로 봅니다.)
  7. 7.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 IP 서비스에 대해서는 회사에 정지/해지의 권한이 있습니다.
  8. 8. 사업자는 회사에 서비스 신청하여 승인 받은 사업장 이외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9. 9. 사업자는 회사, 회사가 서비스하는 게임 혹은 게임의 이용 등에 해를 가하거나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를 설치,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설치, 사용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에 대하여 회사가 그 내용 및 사유를 공지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10.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현금 거래 등의 부당한 행위 및 행위를 조장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IP 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당 행위의 법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11. 11. 사업자는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피망캐쉬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12. 12. 사업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피망캐쉬를 판매하여야 하며, 실제 판매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시에는 3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3. 13. 사업자는 고객이 피망캐쉬 또는 세이캐쉬를 충전하고자 의뢰할 경우 PC방 충전 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금액을 충전해 주어야 합니다.
  14. 14. 사업자는 고객의 피망캐쉬 또는 세이캐쉬의 의뢰 금액보다 적게 충전하여 주었을 경우, 고객에게 차액분에 대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정보서비스 회원의 의무)

  1. 1. 정보서비스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각 정보서비스 회원에게 있습니다.
  2. 2. 정보서비스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3. 정보서비스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4. 정보서비스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정보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정보서비스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게임 로고 사용권의 허용)

회사는 IP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 승인한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의 당사의 게임 로고에 대한 비독점적 사용권을 허용합니다. 단, 사업자는 회사의 허가 없이 당사의 게임 로고를 상업적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또한 계약 정지/해지 시에는 사용 권한이 없으며, 이미 설치한 당사의 게임 로고를 폐기해야 합니다.

제4장 IP 서비스 이용 및 제한 중지

제13조 (서비스 이용 및 제한, 중지)

  1. 1.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정기점검 또는 운영상 필요에 따른 목적으로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2. 사업자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IP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IP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3. 사업자가 약관 제10조에서 정하는 의무 조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회사는 온라인 또는 유선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한 후 IP 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무료 IP 서비스의 경우,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회사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시간이 없을 경우, 통보없이 IP 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4.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상담 및 문의는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 (충전 방법)

사업자가 충전 시스템을 이용한 피망캐쉬 또는 세이캐쉬를 충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리계좌입금 방식으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소유권 등)

  1. 1. 회사의 IP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성 또는 취득되는 게임머니 등의 사이버자산은 IP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무형의 도구로써 화폐가 아니며,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게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서비스 운영의 필요상 무료로 제공되는 게임머니 등의 사이버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PC방 충전시스템의 소유권이 있으며,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3. 사업자가 IP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대여받은 PC방 충전시스템의 기록 및 그 사용권한이 중지됩니다.

제5장 손해배상 및 환불

제16조 (환불 규정)

  1. 1. 사업자는 본 조에 정한 경우에만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2.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회사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가 청구한 금액을 사업자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1. 1) 정량제 및 포인트를 구매한 사업자 중 구매한 시간 및 포인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2. 2) 사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남아있는 IP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3. 3. 정액제의 환불 계산
  4. 정액 IP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일할 계산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환불 시 산정한 잔여금액의 10%를 환불 수수료로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1. 1)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회사에 서비스 이용 중지를 요청하여 회사가 정한 환불 신청서가 접수(우편 또는 팩스)된 날로부터 서비스의 남은 제공일까지의 금액
    2. 2) 황불 금액이 환불 수수료보다 작은 경우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5. 4. 정량제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미사용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거 환불합니다.
    1. 1) 환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2. 환불액 = (잔여시간 X 시간당 기본요금) – 환불수수료(산정한 환불 대상 금액의 10%)
      이 경우 시간당 기본요금은 해당 상품군의 최소 판매 단위 금액의 정량 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환불 수수료는 산정한 환불 대상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2) 정량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구매한 정량제 상품 중 일부 시간에 대한 환불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3) 사용 시간의 최소 단위는 ‘시간’이며, 분 단위는 내림으로 처리합니다.
    5. 4) 환불 금액이 환불 수수료보다 작은 경우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6. 5) 정량제 서비스는 구매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6) 이벤트나 무료로 지급된 보너스 시간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6. 5. 포인트의 환불
    1. 1) 환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2. 환불액 = (잔여포인트 X 1.1원) – 산정한 잔여금액의 10%
    3. 2) 보유한 포인트 중 보너스 포인트와 이벤트 등으로 지급된 내역에 대해서는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3) 회사의 서비스 장애로 인하여 사업자가 보유 포인트에 대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는 사업자에게 해당 포인트를 잔여 포인트로 지급하며, 이때 현금에 의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 4) 사업자가 사업자의 의지로 잔여 포인트 내역에 대한 환불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 6. 관리계좌의 환불
    1. 1) 관리계좌 입금 내역에 대한 환불은 사업자가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확인한 후 환불이 이루어지며, 환불 금액은 현금으로 이뤄집니다. 이 때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통장사본을 팩스 또는 우편으로 회사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2. 2) 관리계좌 입금액 중 보너스 입금액과 이벤트 등으로 지급된 입금내역에 대해서는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3) 회사의 서비스 장애로 인하여 사업자가 관리계좌 잔액에 대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는 사업자에게 해당 금액만큼의 잔액을 관리계좌로 입금하며, 이때 현금에 의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4) 사업자가 사업자의 의지로 관리계좌 입금 내역에 대한 환불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8. 7. 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회사는 회사의 정산 일자에 맞추어 환불을 시행합니다. 이 때 송금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17조 (손해 배상)

  1.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계속해서 4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정액 IP 서비스에 한해, 서비스 중단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최고한도로 하여 배상합니다.
  2. 2. 배상시간이 24시간 이하일 경우, 1일을 보상하며, 24시간 이상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매 24시간을 1일로 간주하여 배상합니다.(즉, 서비스 중단 시간의 3배가 12~24시간일 경우 1일 배상, 25~48시간일 경우 2일 배상)
  3. 3. 회사는 사업자가 본 약정서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서비스의 제한을 받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4. 4. 사업자가 본 약정서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사업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손해배상 및 환불책임 면제)

  1. 1. 회사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2. 회사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3. 회사는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4. 4. 회사는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5. 회사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되는 수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6. 6. 회사에서 명백히 인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접속 지연과 이용자들이 통칭하는 랙으로 인한 손해(아이템 손실, 경험치 손실)를 보게 되는 경우 책임이 면제 됩니다.

제19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 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2. 회사와 사업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1. 1)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0조 (정보의 제공 및 활용)

회사는 가맹점 가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가맹점 및 사업자 정보를 신용정보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가맹점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활용과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부칙

  1. 제1조
    회사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2조
    본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비스 별로 별도 지침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비스별 별도 지침에 의합니다.
  3. 제3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